헌재, “대통령 출석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 질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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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출석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 질문 받아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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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변론기일 일단 24일로 유지···연기 여부 22일 16차 변론 때 결정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기일 연기 여부를 오는 22일 16차 변론 때 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때라 최종 변론기일은 일단 24일로 유지됐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기일 연기 여부를 오는 22일 16차 변론 때 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때라 최종 변론기일은 일단 24일로 유지됐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청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일반인이 오는 경우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는 데 저희로서도 준비할 게 있다”면서 위와 같이 전했다.

특히, 헌재는 최종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와 소추위원단이 묻는 것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사건 파악을 위해 도움이 되고 입장 표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출석을 거부중인 고영태씨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한편,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는 23일 최종의견서를 내고 다음 날 최종변론을 여는 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촉박하다며 최종 기일을 오는 3월 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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