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공군비행장, 화옹지구 이전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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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원공군비행장, 화옹지구 이전 결사반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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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 마련해 강력히 대응
▲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16일 국방부가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 위치한 수원군공항(수원공군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하고 발표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정부가 정면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 화성시

[뉴스피크]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16일 국방부가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 위치한 수원군공항(수원공군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하고 발표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정부가 정면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민들은 현재도 군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은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화성,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양평)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별법에서 관계 지자체장이 주민 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점을 고려,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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