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모두를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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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근절, 모두를 위한 선택
  • 화성동부경찰서 궐동파출소 경장 최유미
  • 승인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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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성동부경찰서 궐동파출소 경장 최유미
▲ 궐동파출소 경장 최유미 ⓒ 화성동부경찰서

[뉴스피크] 경찰력 가운데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이다.

힘든 근무여건 가운데에서도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는 일념 하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경찰관에게 근무 중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주취자 관련 신고처리라고 답변할 것이다.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하다보면 밤낮없이 들어오는 신고가 주취자신고이다. 주취자 신고는 “길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등의 위험방지 신고, 행패소란 신고 등 다양하다.

이러한 주취자 신고 출동 시 이미 술로 이성을 잃은 주취자에 대한 조치가 쉽지 않을뿐더러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고, 설득하고 타일러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를 힘들어 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관공서 등 주취 소란 난동행위들이 자칫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할 경찰력의 낭비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과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관공서주취소란을 신설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에서는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의율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입건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단순 주취상태에서 특별한 민원사항 없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사건처리에 불만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식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관공서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로 분류되며 이러한 경우 소란을 피운 주취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을 때는 현행범 체포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에 앞서 술에 관대한 문화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개인 스스로 술에 의한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글 : 화성동부경찰서 궐동파출소 경장 최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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