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틀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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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틀니 제작 지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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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각 구청 보건소에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뉴스피크]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각 구청 보건소에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 신청자 중 의치제작이 가능하고 구강 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구강 내 조건은 위, 아래 양쪽, 편측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완전의치’, 양쪽 어금니가 없거나 편측 어금니가 없으면 ‘부분의치’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해 구강 내 조건을 만족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 선정 후 시술 치과의료기관을 선정해 의치 시술을 하고 1년간 무료로 사후관리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 구강보건실(장안구보건소 ☎ 031-228-5831, 권선구보건소 ☎ 031-228-6423, 팔달구보건소 ☎ 031-228-7737, 영통구보건소 ☎ 031-228-8802)로 문의하면 된다.

1. 대 상 : 수원시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 신청자 중 의치제작이 가능하고, 아래의 구강내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

2. 구강내 조건
- 완전 의치(틀니): 위,아래 양쪽,편측에 치아가 완전히 하나도 없으신 분
- 부분 의치(틀니)

1순위) 양쪽 어금니가 없으신 어르신
2순위) 편측 어금니가 없으신 어르신

3.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4. 지원절차 : 대상자 지원신청→ 보건소 내소 1차 구강검진 → 대상자 선정, 교육 실시 → 시술 치과의료기관 선정 → 해당 치과의료기관 시술 → 무료 사후관리 1년

5. 문 의: 각 보건소 구강보건실

- 장안구 ☎ 228-5831, 권선구 ☎ 228-6423, 팔달구 ☎ 228-7737, 영통구 ☎ 228-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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