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피크]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다세대, 연립)’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리주체가 없거나 관리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석축·옹벽·담장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이다.
지원 금액은 단지별 최대 2,500만 원이며,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옥외시설물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해당 공동주택의 대표자나 관리주체는 관련 서류를 갖춰 남양주시청 건축관리과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 조사,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인이 없거나 재정적 여건이 어려워 적기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공용시설 개선에 따른 주민들의 관리 부담을 덜고, 생활 속에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