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사용금지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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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시험 중 화장실 사용금지 개선돼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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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금지 개선 권고
▲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응시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원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해 주목된다.

[뉴스피크]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응시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원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해 주목된다.

16일 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제도개선 권고 내용은 ▲첫째, 응시자들의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기존의 인권침해적인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할 것, ▲둘째, 응시자들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범위를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의 수준으로 개선할 것 등이다.

그동안 국가ㆍ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 화장실 사용은 수 년 동안 금지해온 오랜 관행으로, 수원시는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경기도인사위원회 주관으로 경기도 내 30개 시·군 공무원 2,595명을 뽑기 위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경기도내 69개 학교에 마련된 1,567개 시험실에서 3만1천819명이 응시한 가운데 일제히 실시됐다.

시험시행본부는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응시자가 배탈ㆍ설사 등 긴급한 사유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 이후 재입실 할 수 없도록 했다. 더구나, 소변의 경우 남녀가 함께 한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임에도 남성은 소변봉투를 지급받아 시험실 후면에서 용변을 보고, 여성은 우산으로 가림막을 친 후 시험실 후면에서 소변봉투에 용변을 보도록 했다.

인권보호관은 헌법 제10조 및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근거로 응시자들에게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시험실 후면에서 소변 봉투를 이용해 용변을 보도록 한 행위는 비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토익시험, 국내 대기업 채용 필기시험 등 대부분의 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국가공무원시험 및 지방공무원시험에서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관행으로 조속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이번 권고가 수용될 경우 인권을 침해해 온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앞으로 많은 시험 응시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5월 4일 경기도 최초로 ‘수원시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민간인 인권전문가 2명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채용해 인권침해 상담ㆍ조사를 독립성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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