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상태바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5.0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과 백암5일장 인근 22일까지

[뉴스피크] 용인시 처인구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용인시 전통시장 2개소(용인중앙시장, 백암5일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시책’에 맞춰 설 명절을 맞아 주차를 허용,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차허용 구간은 용인중앙시장의 경우 용인경전철 김량장역 인근 문화교에서 운동장·송담대역 술막교까지 700m, 백암5일장은 백암면사무소에서 상암교사거리 까지 600m 구간 등 2개소이다. 총1,300m 구간에 230대의 차량이 주차가능한 공간이다.

처인구는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해 주차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7일부터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도 게시한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매일 주정차 계도요원을 배치해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