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은 금연구역”
상태바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은 금연구역”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 금연시설 확대 시행에 따른 집중 금연단속 실시

[뉴스피크]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영업장 넓이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금연정책 조기 정착과 지역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기존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금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현재 총 12,249개 금연시설과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한 금연구역이 2,145곳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3개구 보건소가 주·야간으로 PC방과 호프집,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내용은 ▲금연시설 지정 및 금연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시설 내 흡연자 적발 등이며, 금연시설 미지정 및 금연 표지판 미부착에 대해서는 170만원,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준수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흡연예방과 금연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다양한 홍보와 지도점검, 단속을 통해 금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