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부천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포함) 전면 금연이 시행되며, 영업주는 해당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단, 금연 구역 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음식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해야하며 영업장 내 흡연행위를 제한할 의무가 있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관련 문의는 부천시 오정보건소 건강증진팀(032-625-445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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