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찬영)는 지난 7일 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의 발송을 완료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집합건물 개인소유면적이 100㎡에서 160㎡이상으로 부과대상이 변경돼 소규모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부과가 제외됐으며, 2015년도부터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이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전체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되며 부과 해당기간은 2013년8월1일부터 2014년 7월 31까지로 후납제이며 연1회 부과된다.
납기는 10월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도 다양해져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등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송금 또는 신용카드(ARS031-228-3651)로 결제하면 실시간 수납 처리된다.
차양호 팔달구 경제교통과장은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소중한 투자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문의는 팔달구청 교통행정팀(☎ 031-228-743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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