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대통령·국회의원 연금만 올랐다!
상태바
공무원연금 개혁? 대통령·국회의원 연금만 올랐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4.09.23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 1300~1400만원, 국회의원 1년만해도 120만원씩 챙겨”
 

새누리당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내용의 이른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수 차례에 걸쳐 깎인 반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연금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결국 국가재정적자, 연금적자의 책임을 힘 없는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쓴 셈이다.

<공무원U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이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 규정에 따라 연봉의 95%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무관해 별도의 법률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특히 대통령의 퇴임 후 연금은 현직대통령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지속적으로 올랐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1천88만원 정도이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그동안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과 김영삼 전 대통령 뿐이고,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12.12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 형이 확정돼 경호 경비를 제외한 연금 지급은 중단된 상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196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다. 7개의 예우 법률 중 가장 먼저 제정됐다. 제정 당시에는 보수연액의 70%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이를 90%로 상향조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군사독재 시절 만든 특권”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의원도 특혜를 누리긴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데 쓰인 금액은 117억8520만원에 달했다. 이 돈은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원씩 지급됐다.

일반인이 120만원의 연금을 국민연금을 통해 받으려면 가입기간 중 소득 월액평균을 약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대략 40년을 일해야 하는 액수다. 이후 비판이 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국회의원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423명에게 35억554만원이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지급은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다. 모두 국가재정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부터 손질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두 차례 개정됐으나 대통령의 연금은 단 한차례도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지급당시 임금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랐다”며 “평생 일하고 연금 납부액을 충실히 납부해온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대통령은 퇴임이후에도 오른 연금을 받는다면 누가 그런 대통령을 믿고 따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민2 2014-09-23 09:28:58
국회의원 연금 자기들은 납입도 하지 않고 받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아예 없애라.시의원들도 처음에는 월급이 없더니 어느날 만들었다. 이 또한 없애야 한다.

서민 2014-09-23 08:43:01
힘없고 빽없는 국민과 공무원에게 재정적자를 뒤집어 쒸우는 것은 참으로 서글프다~~
국회의원님들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시지요. 그리고 연금 대폭 줄이세요.자기들만 돈 한푼 안내면서 평생 배부르게 먹고 살겠다 잘살아 보세요

홍대표 2014-09-23 08:42:49
"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연금제에 해당하지만
국회의원은 연금을 내기는커녕 '과다하다' 고 지적받을 만큼의 연금액을 받고 있다"

... 모든 국민이 알고 느끼고 통감하는 실정이니 위정자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현정 2014-09-23 08:30:37
[대통령. 국회의원 연금만 올랐다]~!!!!!!!!!!!!!!!!!!!!


그 반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연금만 내리면
문제해결은 금방 될 것입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