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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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팔 걷어’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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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 운영, 바가지 요금 근절 등 강력한 물가안정대책 추진”

경기도 연천군은 여름휴가철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등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천군은 강·계곡 등 피서지 주변 업소의 바가지요금 등으로 피서객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8월 말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한탄강관광지·임진강·한탄강·동막계곡·열두개울 주변의 음식업 및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군청 담당공무원과 안행부 물가모니터단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개인서비스 업소의 요금 과다 인상과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인상 행위, △식육판매업소의 계량 위반 및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 △상점가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청 홈페이지나 옥외가격표시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피서지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피서지에 주부물가모니터단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인상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내산리 및 동막계곡 업소를 대상으로 평상, 방가로 등 시설이용료 안내 표지를 부착 완료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군은 휴가철 성수기마다 성행하는 음식·숙박업소 등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행위를 뿌리 뽑고 정찰제 요금 이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 피서지 음식값 및 숙박비 등 부당요금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번영회의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요구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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