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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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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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수원시 팔달구 지동교에서 서명 운동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유가족, 수원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9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지동시장 앞 지동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 뉴스피크
“씨랜드참사, 대구지하철참사, 경주마우나리조트 붕괴, 태안해병대캠프, 인천호프집화재 이 모든 사건 가운데 확실히 종결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유가족, 수원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9일 오후 1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지동시장 앞 지동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펼쳤다.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길 원한다”며 “유가족의 마음과 국민의 힘으로 제대로 된 4.16특별법을 제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유가족들이 제시한 특별법에는 대학 특례입학이나 의사상자 지정 같은 요구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성역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며, 참사 재발 방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안은 ▲가족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국회 추천 8명, 피해자단체 추천 8명) ▲특검 수준의 독립적 수사권·기소권 보장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2년에 1년 연장 가능) ▲참사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 보장 ▲특별위원회 내에 ‘진실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치유·기억 소위원회’ 등 전문적 소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중학생 자녀와 함께 장을 보러 왔다가 서명한 이아무개씨는 “국정조사 중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유가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행태가 기억난다”며 “정권에 휘들리지 않는 제대로 된 조사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명운동은 오후 3시부터는 영통구에 위치한 영통 홈프러스 앞, 오후5시부터는 수원역 시민분향소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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