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특검수준 수사권·기소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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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특검수준 수사권·기소권 보장돼야”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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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엄중 처벌” 강조
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 ⓒ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3)은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과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특검수준의 독립적 수사 기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특위는 조사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충분한 활동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격설했다.

장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례입학이나 의사자 지정, 금전적 보상 등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입법하라는 것”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특위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국회와 피해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특위 내에는 진실규명소위, 안전사회소위, 치유기억소위 등 전문적 소위원회도 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의 활동기간과 관련 장 의원은, “기본활동기간 2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충분한 조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특위의 수사권과 관련, “피해자 가족들은 특검수준의 독립적 수사· 기소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수사권이 부여된다고 해도 독립적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으면서 법원의 영장에 따라 수사를 하면 현행법과의 충돌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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