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무조사 궁금증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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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조사 궁금증 풀었다”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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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기센터, 18일 ‘기업 세무조사 대책 및 대응전략’설명회 개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아래 중기센터)는 18일(수) 중기센터 1층 광교홀에서 ‘기업 세무조사 대책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세무조사 준비 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전대비책 마련으로 기업경영의 안정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300여명의 기업 대표와 경리 실무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설명회는 전 국세청 조사국 조사위원인 최미영 세무사의 ▲세무조사의 개요 및 핵심이슈, ▲세목별 위험유형 분석 및 대안제시에 대한 강의와 함께 최근 ‘조세범 처벌법 처벌수위 강화 법안’ 발의에 따라 중부지방 국세청 이준근 고문 변호사가 ▲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범 처벌유형에 대한 강의로 이뤄졌다.

최미영 세무사는 강의에서 “최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가 축소되고 조사기간이 단축되고 있지만 세무조사를 안 받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기업은 세무조사의 적극적인 대응전략과 국세청의 세정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와이즈웍스의 손성영 담당자는 “세무조사 관련 최근 핵심이슈 사항과 세무조사 적발사례 위주로 설명을 진행해 이해하기 쉬웠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돼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12, 61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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