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냉동 오리 등 제품 ‘적발’
상태바
‘유통기한 변조’ 냉동 오리 등 제품 ‘적발’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세진산업 ‘참숯오리 훈제’ 등 4개 제품 판매금지, 회수조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육가공업소인 (주)세진산업(전북 정읍 소재)이 유통기한이 연장(변조)된 냉동 오리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해 생산한 ‘참숯오리 훈제’ 등 4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참숯오리훈제(제조일자 : 2014.5.22)’,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제조일자 : 2014.5.21)’, ‘오리주물럭(제조일자 : 2014.5.21)’, ‘뼈없는 생오리(유통기한 : 2015.5.8까지)’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일부 냉동 오리 제품의 유통기한이 변조돼 판매되고 있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민원 제보에 따라 관련업소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주)세진산업과 푸드월드(전북 김제시 소재)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인 ‘씨앤피(충남 홍성군 소재)’ 대표 임 모씨(남, 43세)에게 냉동 통오리의 발골을 의뢰하였고, 임 모씨는 이를 재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약 6개월 연장해 (주)세진산업과 푸드월드에 납품했다.

(주)세진산업과 푸드월드는 유통기한이 연장된 해당 냉동 오리를 이용해 ‘참숯오리훈제’,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 ‘오리주물럭’, ‘뼈없는 생오리’ 등 약 5톤, 시가 7,264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한 뒤 인터넷으로 전국에 판매해 왔음이 드러났다.

이번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냉동 통오리 제품 도축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관련업체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