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개표 관리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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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개표 관리 어떻게 진행되나?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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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하는 알기 쉬운 개표 관리 일문일답

1. 개표소는 몇 군데인가요?

“개표소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학교 체육관, 공공기관의 대강당 등)를 선정하여 공고하며,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총 252개의 개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 개표는 누가 하나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 개표를 진행합니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8인으로 구성됩니다.

투표 마감 후 투표소로부터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되는 대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3. 개표사무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개표사무원 명단은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하게 됩니다.”

4. 일반 국민이 직접 개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습니다.”

5.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개표 전 과정을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참관합니다.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6.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투표지 전체가 무효인가요?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쇄·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합니다. 또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이 동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의 경우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7. 개표는 전자개표로 진행되나요?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집계, 투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수기를 이용하여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를 집계합니다.”

8. 투표지분류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은 제178조제2항에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서는 제178조제4항과 그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였습니다.”

9.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외부 해킹이 가능한가요?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조작할 수 없도록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해킹도 불가능합니다.” 

10. 선관위 내부에서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지 않나요?

“선거 전에 주요 정당, 학계, 정보통신 보안관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안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투표지분류기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공개·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시스템의 핵심인 마스터키 카드 생성에 제1·2당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및 보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프로그램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11. 투표지분류기의 분류결과를 인터넷에 바로 공개하나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결과는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공표에 따라 투표구 또는 읍·면·동별로 확정된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별도로 설치된 기록·보고석 PC(선거관리시스템)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는 동시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12. 투표지분류기 분류 결과 미분류투표지는 무엇인가요?

“미분류투표지란 선거인의 다양한 기표행태 등으로 정확하게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등의 분류를 보류한 투표지를 말하며, 미분류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및 무효표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3.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선관위에서도 관할 지역의 구·시·군 개표소로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개표자료가 정확한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14. 방송사마다 개표진행상황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관위는 각 방송사에 개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방송사별로 전송받은 개표자료를 그래픽 처리하는 등 방송 시스템 환경에 맞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지역 개표소의 개표결과와 선관위 홈페이지 개표결과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나요?

“개표소의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거나 개표참관인·언론기자 등에게도 배부하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개표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16. 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선관위로부터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개표관람증은 선거일 전일까지 각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표관람증은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17. 개표상황표란 무엇인가요?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 위원장 공표 등 개표의 전 과정을 기록한 법정서식입니다.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등을 개표부서별 책임자가 기록하며, 개표상황표에 따라 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공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18. 선거가 끝난 후에도 개표상황표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전국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는 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누구든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개표상황표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가 끝난 후라도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개표자료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개표가 종료된 투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구분하여 보관상자 또는 빈 투표함에 넣고 위원장이 봉함·봉인 한 후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20. 투표지는 언제 폐기하나요?

“투표지, 개표상황표 등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쟁송을 대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투표지 등 관계서류는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후에 폐기할 수 있습니다.”

21. 선거의 효력에 관한 다툼은 어떻게 하나요?

“지방선거의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을 접수한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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