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투표 관리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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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투표 관리 어떻게 진행되나?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4.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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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하는 알기 쉬운 투표 관리 일문일답

1.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투표관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요?

“투표소마다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5~12명(선거의 종류·선거인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이 담당합니다.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시·군선관위에서 위촉합니다.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읍·면·동선관위가 위촉합니다.

참고로,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일반인 투표사무원 비율은 22%이었습니다.”

3.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투표관리 전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4.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 참여하나요?

“투표참관인 수는 투표소마다 8명입니다.”

5. 투표참관인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가 각 2명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합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고, 8명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6. 선거인이 본인확인을 마친 다음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이유는?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것은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7.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절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투표용지 발급수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왼쪽 아래 부분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야 하며, 투표가 마감되면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봉투에 담아 봉함·봉인한 후 투표지와 함께 보관합니다.”

8.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어 버리면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으며,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과 경찰이 동반하며,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이 그 봉인·봉함상태를 확인하는 등 투표함 이동 상황을 참관인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함 안쪽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부착하고 개표소로 이송된 투표함에 대하여 정규 투표함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9. 일련번호를 떼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표가 되나요?

“투표지에 일련번호지가 전부 또는 일부 붙어 있더라도 유효입니다.”

10.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찍어 놓을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투표관리관 도장(투표용지 우측 아래 부분)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교부할 수 있습니다.”

11.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되어 있으면 무효표인가요?

“간혹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될 경우에는 유효로 처리합니다.”

12. 투표지를 가로로 접으면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묻어서 무효표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또한,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입니다. 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13. 투표함의 재질은?

“투표함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도 쉽게 파손되지 않으며 우천 시에도 투표지가 젖을 염려가 없습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투표함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 투표함의 5S
14.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입구를 봉쇄·봉인하는 방법은?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의 투입구를 닫아 봉쇄하고, 투입구 봉쇄 부분에 봉인스티커를 부착한 후 투표관리관이 서명하여 봉인합니다.”

15. 투표함에 봉인한 봉인스티커를 떼고 다시 부착할 수 있지 않나요?

“부착된 봉인스티커를 떼어내면 ‘훼손’이라는 글씨가 표시되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16.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는 누가 감시하나요?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는 투표관리관이 정당·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을 이용하여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17. 소위 투표함 바꿔치기 등 선거부정에 대한 대책은?

“투표참관인은 투표개시부터 투표마감까지 투표함을 감시합니다.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 동반하게 되며, 투표함 안쪽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부착하여 정규 투표함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표하기 전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쇄·봉인 이상유무를 확인하므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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