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주거안정 위한 무주택 저소득전세자금 지원 안내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찬영)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낮은 이율(2%)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사람이며, 대출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주택으로 보증금 1억2천만원이하(3자녀이상 세대는 1억3천만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출신청 절차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대출이 가능할 경우 전세계약체결 후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소득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구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종석 팔달구 건축과장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저소득가구가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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