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과 31일 사전투표가 궁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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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과 31일 사전투표가 궁금하면 ~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4.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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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사전투표 관련 일문일답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5.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사전투표기간 및 시간은?

“사전투표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5월 30일(금), 31일(토) 이틀간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7.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마다 1곳 설치됩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과 국가정보통신망 확보 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모바일 앱인 ‘선거정보’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8. 사전투표소에 갈 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9.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손도장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 7장과 회송용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7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예) 권선구 세류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인 A씨가 세류1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만 받고, 고등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10.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선거기간 중 출장으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부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출장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선거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내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할구역(읍·면·동)내의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는 우편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관할선관위에 인계함으로써 등기우편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12.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읍·면·동관할구역 내의 투표지는 투표함을 봉함·봉인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참관인·경찰관과 함께 관할선관위로 운반합니다.

읍·면·동관할구역외의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회송용봉투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해 관할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관할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13.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관할선관위에서 보관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 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를 하게 됩니다.”

14. 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5. ‘손도장 또는 서명’은 왜 하나요?

“투표용지 교부 전 손도장을 찍는 것은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일반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16.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우려는?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17.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위험은 없나요?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국가정보통신망이나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중방어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 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만일의 해킹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8.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어떤 정보가 있나요?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선거인의 세대주, 생년월일, 성별, 성명, 주소,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9. 사전투표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투표소에 전기·통신장애가 발생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을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전국단위 통합선거인명부에 장애가 발생하여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명단을 별도로 작성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하는 등 비상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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