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된 법령에 대한 주민 이해도 제고 현장 의견 청취 및 정책 홍보 차원
이번 주민설명회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관한다.
주민설명회는 새로 제정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령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법 관련 의견 청취 및 정책 홍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국토연구원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기본방침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소개 및 질의 답변 진행 △국토교통부의 현장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의 순서로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진행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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