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문화재과 ‘국가유산과’로 부서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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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문화재과 ‘국가유산과’로 부서명 변경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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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변경
▲ 강화군청전경(사진=강화군)

[뉴스피크] 강화군이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과’의 명칭을 ‘국가유산과’로 개편한다.

국가유산청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기존의 ‘문화재’라는 명칭을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120여 개의 지정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강화군은 2024년 5월 17일 자로 ‘문화재과’의 명칭을 ‘국가유산과’로 개편하고 ▲국가유산정책팀 ▲국가유산보호팀 ▲국가유산관리팀 ▲박물관팀으로 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국가유산과로 명칭을 개편하는 것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추구하는 문화유산의 기본 이념을 실행하는 첫걸음이다”며 “강화군은 국가유산청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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