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은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운영자와 실무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됐으며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총350여명이 참석했다.
4회에 걸쳐 실시된 교육은 ▲단국대학교 인권센터 초빙교수 이지선 교수의 ‘그래도 인권’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최승숙 교수의 ‘모든 이에 대한 존엄성의 실천’ ▲인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선영 교수의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복지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용근 회장은 “이번 교육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정책건의, 자원발굴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등 양평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는 5월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6월부터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시설 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 확립과 종사자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회계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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