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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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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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남양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원활한 보급과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최근 10년 간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13,488건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화기를 사용한 경우 미설치·미사용에 비해 사망자 발생률은 약 33% 수준으로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경우 사망자 발생률은 약 75% 수준으로 저감됐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구매 시에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매나 설치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남양주소방서 화재예방과로 전화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창근 서장은 “안전에 있어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활필수품이다”며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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