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법인 실태조사
상태바
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법인 실태조사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4.0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7개소 법인 대상, 체납액 총 3억원
▲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뉴스피크] 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167개소 법인, 체납액 3억원 규모로 주로 50만원 이상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사업장이다.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내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상태, 파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징수를 독려하는 동시에 압류된 채권 등에 대한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인의 재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 및 납부 독려를 전개하고 성숙한 시민 납부의식 강화를 위한 계도활동을 꾸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