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지식산업센터 감면요건 홍보로 추징예방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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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지식산업센터 감면요건 홍보로 추징예방 힘써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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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3일 현대테라타워 등 영통구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 및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방문하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을 홍보하여 매매·임대 시 집중 안내하도록 했다. ⓒ 뉴스피크
▲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3일 현대테라타워 등 영통구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 및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방문하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을 홍보하여 매매·임대 시 집중 안내하도록 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3일 현대테라타워 등 영통구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 및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방문하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을 홍보하여 매매·임대 시 집중 안내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취득세를 35%~50% 감면받아 취득하였으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2023. 1. 1. 이후 취득의 경우 4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다.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감면된 취득세가 50%가 넘는 비율로 추징됨에 따라(2020년 이후 1,061건 감면 및 582건 추징)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요건 안내 필요성을 인지하고‘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안내’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했다.

특히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감면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 가산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홍보했다.

영통구 김 훈 세무2과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이 감면요건을 인지하지 못하여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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