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준수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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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준수 홍보 캠페인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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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음식점과 전통시장, 슈퍼 등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 수원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수원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뉴스피크]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수입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과 주변 음식점을 방문해 원산지표시제 이행 필요성, 원산지 표시(미표시·부적정·허위 등) 기준, 표시방법 등을 영업자에게 설명하고 이행을 당부했다.

수원시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올해 명예감시원 14명을 신규 채용해 지도점검팀을 확대했다. 12월 말까지 총 20명이 음식점과 전통시장, 슈퍼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수산물(수족관)도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보관 해야 하며 푯말, 안내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도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가 들어가야 한다. 대상은 농산물 3개 품목, 축산물 6개 품목, 수산물 20개 품목으로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품목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를 꾸준하게 홍보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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