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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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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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
▲ 구리시청사전경(사진=구리시)

[뉴스피크] 구리시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3월 4일부터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청년이 아닌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구리시민으로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 소득은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건축과에 방문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리시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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