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119구급서비스의 확대 필요”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장애나 언어 문제로 인해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안전취약계층이 보편적 서비스인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당장은 임산부와 영유아, 청각 및 언어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했지만 향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안을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외국인 등이 편리하게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과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과 필요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통과 이후, 박명숙 의원은 “조례안의 통과에 적극 협력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에 감사드리며 경기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19안전 취약계층과 맞춤형 119구급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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