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토지∙부동산 제도 관련 시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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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토지∙부동산 제도 관련 시민 안내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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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 수원시 장안구는 16일, 「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를 제작하여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스피크
▲ 수원시 장안구는 16일, 「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를 제작하여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는 16일, 「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를 제작하여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는 기존의 각각 제공되고 있는 토지·부동산 제도 안내 사항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한 권으로 총망라한 안내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전세 사기 예방 핵심체크사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적측량 △토지이동 △조상 땅찾기 △지적 재조사 설명 등을 담았다.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장안구 대표 시민 문화예술축제 ‘2024 만석거 새봄 페스타’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및 관련 부서 등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장안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나 전세 사기 예방 안내 등 실용적인 정보를 한 권에 모아 충실하게 제작하였으니, 시민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라며, “책자가 필요한 분은 장안구청 토지관리과(031-228-5381)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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