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기우진)는 지난달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6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방진벽, 방진망(막), 덮개시설, 세륜시설 적정설치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등이다.
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1곳), 변경신고 미이행(6곳) 등 총 7개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권선구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경고,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88개 사업장에 대해 지속해서 자체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권선구 환경위생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각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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