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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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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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 팔달구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기배)는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 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팔달구의 26,550필지는 2024. 1. 1. 기준 지가산정 및 검증절차가 완료되었고, 이에 대한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이번 달 30일에 결정 공시된다. 이렇게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이의신청기간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신청 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설명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따라서 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지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전문가의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궁금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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