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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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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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기우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7,679대에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3,025만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했다. 부과기간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사용 일수만큼 일할 부과하였다.

납부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 은행이나 가상계좌, ARS(142211)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해서 체납할 경우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5~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가 시행(1월, 3월 신청)되고 있으니, 1월에 연납을 놓치신 분께서는 3월에 연납을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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