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인데 세금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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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인데 세금내야 하나요?”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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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재산세 비과세·감면 건축물 일제조사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해왕)는 오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자료 사전정비로 비과세·감면 건축물 일제조사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3월말 현재 존치하는 비과세·감면 건축물 2,000여건이 된다.

특히, 종교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 등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나 유료임대 등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세대상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도 요건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현장조사와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일제조사 후 비과세·감면자료 및 건축물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료정비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자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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