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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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 모집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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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개·보수비용 최대 2천500만원 지원

[뉴스피크] 의정부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3월 8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비의무관리대상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CCTV 설치·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외벽 방수 등이다.

공사비의 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및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한 아파트에 가점을 부여한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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