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피해에서 내 재산 내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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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피해에서 내 재산 내가 지키자”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4.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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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풍수해 보험제도 적극 홍보를 위한 시군 담당자교육 개최

경기도는 오는 3월31일 풍수해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군담당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제도란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 납입만으로 피해발생 시 복구비 기준액의 90%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 2월의 강원도 폭설과 같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는 예방과 대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 풍수해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06년 이천, 평택을 시작으로 2008년 31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한 풍수해보험제도는 지속적인 홍보 및 가입대책의 추진으로 가입건수가 2008년 20,087건에서 2013년 34,833건으로 늘었다.

올해부터는 복구비기준액의 70%, 90%를 보상하는 기존 보험상품에 추가하여 복구비기준액의 80%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출시되어 더 많은 수요층 확보가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금회 교육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풍수해보험제도의 이해와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선 시군과 연계한 지속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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