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장 “청렴도는 지방의원의 얼굴과도 같은 지표,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이 함께 노력해야”
[뉴스피크]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15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결의문을 제창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수원특례시의회가 전국 92개 의회 중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결의문 제창은 강영우 수원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선창으로 진행됐으며 ▲“생각은 청렴하게, 행동은 공정하게”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NO”를 담았다.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청렴도는 지방의원의 얼굴과도 같은 지표라고 생각한다”며 “청렴도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의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기정 의장은 “우리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고자 하는 만큼,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2024년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5등급)을 받았다. 경기도 내 지방의회 중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의회는 수원시의회, 성남시의회, 이천시의회 등 3곳이다.
국민권익위는 광역의회 17개, 시 단위의 기초의회 75개 등 총 92개 지방의회에 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청렴체감도(설문, 80점)+청렴노력도(실적, 20점)-부패실태(발생 현황, 10점 감점)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지역주민, 직무관련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다.
수원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결과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갑질) △계약업무 선정 시 부당 관여 △인사청탁 개입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