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근무여건 격차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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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근무여건 격차 해소 필요”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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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결과
▲ 용인시정연구원 C.I.
▲ 용인시정연구원 C.I.

[뉴스피크]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용인특례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를 실시해 현장 맞춤형 처우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선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처우개선 수당 운영 현황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사항에 대한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유사 규모의 타 지자체 비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설문조사와 집단초점면접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용인특례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는 시설 종류별 처우개선 관련 수당 종류, 사업량의 편차 및 기관 소재지에 따른 근무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시설 유형 간 월급여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4급(1호봉)’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노인복지시설은 29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230만원, 직업재활시설 277만원, 장애인거주시설 247만원 내외로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월 급여가 장애인복지시설 근무자의 76.1%에 불과했다. 더불어 타 시설로의 이직의향이 실무자급 47.4%, 초·중급 관리자급 46.2%에 달해 직위별 종사자 이탈 가능성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또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처우개선 수준 편차 고려 및 소재지 특성에 따른 근무여건 취약성 해소, ▲둘째, 실제 수요를 고려한 처우개선 추진 및 대체인력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셋째, 법정 기준 미달 시설 및 노후화 시설 설비 개선과 고충해결제도 실효성 제고 및 종사자 보호조치 강구로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넷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정례화 및 사회복지현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으로 처우개선 기반 강화를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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