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위표시 ‘추출가공식품’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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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허위표시 ‘추출가공식품’ 회수조치”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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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합 식품 유통 차단 위해 ‘식품안전 파수꾼’ 앱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아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관령식품(강원 평창군 소재)’이 제조한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했기에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2월 6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 제품으로, 실제 제조일보다 최대 70일을 늘려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서울 서대문 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평창군에서 당해 제품을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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