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 일삼는 ‘떳다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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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일삼는 ‘떳다방’ 무더기 적발”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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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르신 등을 기만하는 ‘떴다방’ 합동 단속

#사례1. 강원 강릉 소재 ○○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한다는 전단지를 배포,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기억력개선,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했다.

#사례2. 충북 충주 소재 ○○업체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생필품(화장지, 계정농산물, 생활용품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모아, 일평균 약 1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건강, 혈당조절, 항암효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개당 약 8만원인 제품을 27만원에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102명, 경찰청 56명 구성)이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시니어감시단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에 소속된 어르신 1,059명을 위촉해 구성했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하여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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