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지속가능한발전 위한 ‘ESG 실천 조례’ 전국 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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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지속가능한발전 위한 ‘ESG 실천 조례’ 전국 최초 제정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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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근거 마련
▲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의 지속가능한발전 위한 ‘ESG 실천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ESG 실천 조례로는 전국 최초다.

해당 조례는 국내외 ESG 실천 및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각종 행사·축제 등에서 이에 반하는 개최·운영으로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에 ESG 개념을 도입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에 앞서 김철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 및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파악했고 5분발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개념인 ESG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대규모 일회용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보고 도내 ESG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도민의 관심 및 참여 독려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 통과 소감으로 김 의원은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없는 상황이다”며 “전국 최초라는 부담감도 있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ESG 가치확산에 경기도가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상임위 심의를 통해 이번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 행사 영역을 위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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