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운영
상태바
양평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운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양평군청사전경(사진=양평군)

[뉴스피크] 양평군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553건, 약 31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양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단, 2023년 1년분 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연납하거나, 6월에 연세액으로 모두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되며 7월 1일 이후 신규 및 이전등록 차량은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앱 또는 ARS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