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식품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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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식품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독려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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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료 문자 및 공문 발송
▲ 파주시청사전경(사진=파주시)

[뉴스피크] 파주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기존영업자 중 식품위생교육을 미수료한 업소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수료를 마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섰다.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1일 2023년 미수료업소 3,051개소에 대해 문자와 공문을 발송했으며 위생교육 수료를 독려함으로써 교육 미이수에 따른 영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은 물론 위생관리 수준 향상 도모 및 식품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깨끗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현장지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재점검을 할 계획이다.

교육 미수료업소는 업종별 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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