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 화장품 유통 사전 차단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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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 화장품 유통 사전 차단 ‘팔 걷어’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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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화장품이 제조·유통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위해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4년에 화장품 특별 수거·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되는 특별 수거·검사는 2014년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주요 내용은 ▲특별 수거·검사 대상품목 확대 ▲선택적·집중적 수거·검사 실시 ▲위해화장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 등이다.

특별 수거·검사 품목수는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하여 수거·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해 100개에서 400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수거·검사 대상 선정도 화장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스테로이드’ 및 ‘중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제품과 계절별 또는 계층별로 다소비하는 제품 등을 우선해 선별할 예정이다.

또한, 수거한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 확인을 위해 우선 시험항목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항목 수도 추가한다.

아울러 다양한 사람이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해 정보가 있는 등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속히 수거·검사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안전한 화장품이 제조·유통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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