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의원, “토지보상금액의 70%가 충족되어야 토지보상비가 집행되는 것은 공사기간 연장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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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토지보상금액의 70%가 충족되어야 토지보상비가 집행되는 것은 공사기간 연장의 원인”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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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토지보상 위탁업무 수행 중인 한국부동산원 보상업무 개선” 주문
▲ 허원 의원, “토지보상금액의 70%가 충족되어야 토지보상비가 집행되는 것은 공사기간 연장의 원인”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은 28일 건설국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 건설지원 사업’ 및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지방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현행 절차에 의하면 공사 발주와 동시에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지만 토지보상금액의 70% 이상의 금액이 확보되어야 토지보상비가 집행되어 결과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다반사”고 지적하며 “이러한 토지보상 집행은 도민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도비 부담도 가중되어 왔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방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토지보상은 건설국,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나 일부 보상은 위탁계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보상비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인지해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도민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허원 의원은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매년 연말이면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땅을 파는 공사현장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라며 "불용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보도블록 시공 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겨울철 공사는 기온이 낮아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인도를 새로 갈아 엎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냐"고 질책하며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앞으로 연말에 보도 전면 교체사업은 지양하겠으며 보도블록 상태가 노후되어 파손이 심한 부분을 보수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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