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사기진작 위한 표창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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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사기진작 위한 표창 확대 필요”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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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동체의 사기진작 위한 표창 확대 필요성 제기
노사협의회 설치로 교육공무직도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강력 요구
▲ 한원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
▲ 한원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

[뉴스피크] 한원찬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수원6)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동체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매년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포상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에 할당된 정원을 다시 시‧도교육청 별로 나누다 보니 대상 인원이 너무 적어 하늘에 별따기와 같은 상황이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모범상을 포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공무직의 표창 및 부상 수여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교육공무직에 대한 모범상 표창은 17개 시․도 단체협상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과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대상 별도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선발 대상에서 교육공무직을 삭제하고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모범공무원상으로 직렬별 인원을 고려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관계 당사자들과 협의와 조율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히고, 도교육청을 향해서는 “노사협의회 미설치는 「근로자참여법」 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에 위반된다고” 질타하며,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해 교육공무직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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