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11월 30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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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11월 30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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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11월 30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뉴스피크] 여주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여주시 거주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이며 3분기부터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가 되지 않아 위의 요건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신청하고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100만원을 여주사랑카드로 지급받으며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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