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3년 하반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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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3년 하반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일제단속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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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단속…위반사항 총 30건 적발

[뉴스피크]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난 11월 1일 사리현 톨게이트와 일산동구 관내를 순회하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을 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국토교통부 2023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서울문산고속도로 현장단속원, 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특히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항목은 미인증 등화설치, 전조등 임의변경, 번호판관리, 불법개조 등이다.

주요 단속 결과로는 안전기준 위반 15건, 번호판 위반 4건, 불법개조 10건, 장기 미수검 1건 등 모두 30건이 적발됐다.

구는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튜닝 등의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준법정신을 고취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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