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적정한 측량성과 제시가 어려워 경계분쟁이 발생하거나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 사업이다.
내장지구 및 중리발화지구는 지적측량 시 지적선 경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일부 벌어지는 등의 문제로 건물이 연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대표적인 지적불부합지구다.
이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토대로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마을 안길 등 현황도로를 시유지 도로로 등록함에 따라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향상시켜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작성한 지적공부는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는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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