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로 수출 멘토링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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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로 수출 멘토링 제도 시행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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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기업과 무역전문가 연결···수출멘토·참가기업 모집”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출 초보기업을 위해 무역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해 수출기업을 전담 지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 은퇴한 무역전문가를 모집해 도내 수출초보기업과 연결해 주고 5개월 동안 밀착 지도하도록 하는 ‘수출멘토링’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1일부터 수출멘토 모집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상근직 수출전문위원 1명이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도내 수출기업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8명 모집을 목표로 수출 멘토 공모에 들어갈 예정으로 응시자격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수출 분야에서 15년 이상 일을 한 만 55세 이상의 은퇴자면 가능하다.

수출 멘토링 참여기업도 모집에 들어간다. 도는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참가 모집을 받을 예정이다.

도는 멘토 1명당 월 1백만원의 수임료를 지원하고 멘토 1명당 수출기업 4개사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 멘토링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월 25만원을 부담할 예정이어서 수출 멘토는 도에서 지급하는 1백만원과 4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100만원을 합쳐 매월 총 200만원의 수임료를 받게 된다.

선정된 수출멘토는 주당 1회씩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전략수립, 해외 시장조사, 해외 바이어 발굴 및 관리, 무역실무 지원(일반번역, 무역절차, 서류검토, 통관 등) 등 전반적인 수출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추가 방문에 따른 비용은 멘토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김능식 경기도 교류통상과장은 “이번 사업이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자생력 향상과 전문분야 시니어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출 멘토링 제도 관련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교류통상과(031-8008-4604) 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31-259-61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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